안녕하세요,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갈수록 연말정산의 궁금증이 더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용·체크 카드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생각 없이 사용하던 카드, 연말정산 생각하면서 사용하려고하면 복잡다하고 할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카드 소득공제는 1.1.~ 12.31.까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금액 중에 일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것입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내야하는 세금도 줄어드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 더 썼을 경우엔?
연봉의 25%보다 더 쓰셨나요? 그럼 카드 소득공제의 카드 사용금액이 본인의 연 소득 25%를 초과해야 가능합니다.
카드를 너무나 많이 썼어도 연 소득의 25%미만이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OOOO!
💳더 썼다면? 오늘부터 체카(체크카드)다!
연간 소비가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초과된 금액은 현금 or 체크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덜 썼다면? 이제부터 카드 혜택 따져보자!
본인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미만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할인 or 캐시백 등의 혜택이 사용하게는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올 수록 고민이 많아지지만 본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카드사용방법을 조율해서 최적의 절세전략을 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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