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와서 전략을 짜느라고 바쁠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목차
답례품도 받고, 세액공제에 짠테크까지 가능한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시는 분들만 하고 있다는 나름의 짠테크라 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기부 신청하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1. 참여조건
- 누구나 참여할수 있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단,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2. 기부금액
-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1년 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 혜택
- 기부한 금액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연말정산 때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덜고, 3만 원(10만 원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 세액공제
1. 참여조건
-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가명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로만 가능)
2. 기부금액
- 금액은 100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1년 동안 여러 지역에 기부 할 수 있습니다.
3. 기부
- 세액공제 기부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기부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아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4. 공제율
= 기부한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만 원까지 100% 공제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공제
(* 지방소득세 포함)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및 참여방법
✔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고향사랑 e음(https://ilovegohyang.go.kr/)에서 신청 해야 합니다.
② 회원가입은 필수!! 반드시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① 기부하고 싶은 고향을 선택하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잠깐!!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내가 거주하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주민등록 기준)입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에 A라는 사람의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시로 되어 있다면? A는 경기도 파주시에 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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