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관심이슈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미리보기 하자! ('23년 개정세법 까지)

by 소식송 2023. 11. 6.

 

 

안녕하세요. 2023년도 달력을 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3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잘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年末精算)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 ~ 11월 30일까지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금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 금년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및 10월 이후희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합니다.

-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지난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 및 절세 팁을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출처=국세청)

 

 

 

 

231031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pdf
3.37MB

 

 

국세청-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금년 변경사항 (개정세법)

 

💸신용카드

 

신설부분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변경사항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사진첨부)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1.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2.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 기존 ('21~22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15%
  • 1천만원 초과 35% 30%

 

 

 

 

이 외에 주요 사항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 도움 되는 글

 

 

가비아(gabia) 하위도메인 연결하는 방법 (티스토리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가비아 하위 도메인 연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일단 메인도메인을 가비아에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한해서 도움 된다는 걸 알아주세요. 처음에는 어리둥

so-song.bebes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