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도 달력을 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3의 월급을 위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절세 전략을 잘 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말정산(年末精算)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 연말정산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0월 31일 ~ 11월 30일까지 개통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 금년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하고 절세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주요 내용
- 금년 9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제공 및 10월 이후희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확인 가능합니다.
-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지난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 금년 예상세액 계산 가능) 및 절세 팁을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국세청-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모바일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연말정산 금년 변경사항 (개정세법)
💸신용카드
▶ 신설부분 : 7.1. 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료는 문화비에 포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변경사항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사진첨부)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원 초과 : 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율 복원
- 기존 ('21~22년 기부금)
- 1천만원 이하 20% → 15%
- 1천만원 초과 35% → 30%
이 외에 주요 사항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건 다음 편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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